경기도는 중증 장애인들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만 19세에서 만 19세부터 21세로 대상이 확장되어 더 많은 장애인들이 이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이란?
'장애인 누림통장'은 중증 장애인들이 2년간 매달 최소 1만 원부터 최대 10만 원 범위까지 저축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은 자신의 저축 금액에 따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년간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경기도는 청년 중증 장애인들의 자립 기반 형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지원 기간
- 24개월간 저축 가능
대상
- 만 19세부터 21세 (2002년생~2004년생)
- 등록 장애인 중 종합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접수 가능
-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 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의무교육
사업 참여자는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별 적립 계좌를 안내받아 매월 20일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매월 10만 원 이내에서 1:1로 적립됩니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증 장애인 청년들에게 작은 기회를 제공하고, 각자 소망하는 일을 계획할 수 있는 자산 형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의 확대는 중증 장애인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의 이러한 노력은 장애인들이 사회에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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