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뉴스

2024년부터 시행되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알아두면 좋은 점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 26.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보자

결혼을 하고 싶은데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망설이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결혼비용이 부담스러운 청년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2024년부터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를 신설하였습니다. 이는 결혼할 때 부모님으로부터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개념과 적용 대상, 기간, 장점,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혼인 증여재산 공제란 무엇인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란 결혼할 때 직계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현재는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증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통해 최대 1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결혼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대상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자: 직계존속 (부모 또는 조부모)
  • 수증자: 결혼하는 자녀
  • 증여재산: 현금,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등 자산 유형에 관계없음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 자녀의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장점과 유의사항은 무엇인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결혼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총 3억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재산의 용도에 제한이 없습니다. 결혼비용 외에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혼인 공제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재혼할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이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즉,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 증여재산의 가액, 증여일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파혼하는 경우에는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됩니다. 2023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은 무엇인가?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 Q. 2023년에 결혼해도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2024년에 증여를 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전에 이미 증여하고 세금을 납부했다면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Q. 재혼해도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횟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탈세를 위해 위장 결혼을 반복했다고 보일 경우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할 수 있습니다.
  • Q. 혼인 신고전 증여받았는데 결혼이 깨지면 어떻게 되나요?
  • A. 혼인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혼인 증여재산 공제의 개념과 적용 대상, 기간, 장점, 유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비용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입니다. 결혼을 계획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번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작하시길 바라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