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라는 통장을 만들면, 월 70만원까지 정부가 최대 6%를 보조해주고,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또한,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하면,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청년도약계좌가 무엇이고,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2014년부터 시행된 청년희망적금을 발전시킨 상품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들이 저축을 장려하고,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조건이 까다롭고, 중도 해지 시 혜택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24년부터 청년도약계좌를 도입하고, 가입 조건을 완화하고,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 상품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의 고금리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가입 조건은 만 19 ~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이 연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며, 가구소득은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5년간 매월 1000원~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2. 청년도약계좌의 혜택
청년도약계좌의 가장 큰 혜택은 정부의 보조금과 비과세입니다. 정부는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보조해주는데, 이는 월 70만원을 납입할 경우 최대 4만2000원에 해당합니다. 5년간 납입하면 총 252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이자소득은 비과세로, 소득세나 지방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5년간 납입하면 총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년도약계좌의 또 다른 혜택은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의 청년희망적금은 중도 해지 시 보조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9 ~ 34세 이하 청년
- 총급여액이 연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
- 청년희망적금을 연계 가입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을 연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은 2월 21일부터 3월 4일까지 만기가 분포돼 있는데,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이에 대한 정부 기여금이 매칭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 (1260만원 기준) 한 청년은 연 8.19∼9.47% 일반적금 (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 기준)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수익 (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새로 가입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5년간 매월 1000원~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 기여금이 매칭되지 않으므로, 일시납입보다는 월 납입이 유리합니다.
4. 청년도약계좌의 개선 사항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개선된 점이 많습니다. 청년도약계좌의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입 조건이 완화되었다: 청년희망적금은 가입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만 19 ~ 34세 이하 청년 중 총급여액이 연 40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 12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총급여액이 연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이고,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인 경우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을 연계 가입하거나, 새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었다: 청년희망적금은 중도 해지 시 보조금과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었습니다.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에는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출산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비과세혜택과 정부기여금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한도가 높아졌다: 청년희망적금은 월 5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4000만원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을 5년간 납입하면 50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의 고금리 이자가 붙는 방식입니다. 납입한도가 높아지면, 저축을 더 많이 할 수 있고, 자산형성을 더 잘 할 수 있습니다.
5.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방법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희망적금을 연계 가입하는 경우: 청년희망적금의 만기 수령금을 청년도약계좌에 일시 납부하면 됩니다. 일시납입 (1260만원 기준) 한 청년은 연 8.19∼9.47% 일반적금 (5년간 매월 70만원 납입 기준) 가입 시 받을 수 있는 수익 (최대 856만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새로 가입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 은행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뱅킹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입 후에는 5년간 매월 1000원~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청년도약계좌는 청년희망적금보다 가입 조건이 완화되고, 중도 해지 시 비과세 혜택이 유지되고, 납입한도가 높아졌습니다. 청년들은 청년희망적금을 연계 가입하거나, 새로 가입하면서 청년도약계좌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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