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법적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층간소음 기준은 얼마인지,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층간소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을 말합니다. 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도 포함이 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나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층간소음 법적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층간소음 기준은 얼마인지,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층간소음 상담과 조정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층간소음 법적처벌,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 피해자는 층간소음을 내는 가해자를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인근소란죄란, 악기, 라디오, 텔레비전, 전축, 종, 확성기, 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말합니다. 인근소란죄로 처벌받을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층간소음 기준, 주간과 야간에 따라 다르다
층간소음을 구분하는 기준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있습니다. 이 기준을 넘어서는 소음이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층간소음의 종류에 따라 층간소음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층간소음의 종류는 직접충격 소음과 공기전달 소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직접충격 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고, 공기전달 소음은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직접충격 소음의 경우 주간에 1분간 평균 39dB 이상이거나, 57dB 이상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하면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야간의 경우는 34dB 입니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5분간 평균 45dB 이상이면 주간, 40dB 이상이면 야간에 층간소음에 해당이 됩니다.
층간소음 해결방법, 관리주체에게 요청하거나 조정신청하자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세대 내 확인 등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입주자 등은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층간소음의 정도를 측정하고, 측정결과에 따라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 등에게 손해배상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상담과 조정서비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자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입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로, 층간소음에 대한 상담, 측정, 조정, 교육 등을 제공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가들이 층간소음의 원인과 해결방법을 알려주고, 필요시에는 현장에서 층간소음을 측정하고 조정을 도와줍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은 무료이며, 측정과 조정은 일부 비용이 부과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을 신청하려면 전화 (1661-2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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