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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와 필요한 서류 알아보기

by 티스토리 애자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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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상속재산의 분배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이 절차는 상속인들 간의 재산 분배에 대한 분쟁을 해결하고, 공정한 재산 분배를 위한 합의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줍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나 일부가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는 가정법원에 제소되며, 상대방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접수되면, 법원은 본격적인 심판을 하기 전에 당사자들 간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합니다. 이는 상속재산분할심판이 가족 간의 분쟁이기 때문에, 되도록 서로 원만하게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협의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조정 절차를 거쳤는데도 불구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실패했다면 법원은 본격적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개시하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심문 기일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는 공정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위해 구체적인 내역들을 조사합니다. 돌아가신 분이 남긴 재산, 생전에 증여했던 부분과 특별수익이 있는지의 여부, 돌아가신 분이 보유하고 계신 부동산과 납세내역, 금융 계좌나 각 상속인과의 관계 등 상속재산분할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면밀하게 조사하여 심판을 할 때, 판단 근거가 될 수 있도록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결정은 재판부가 위의 절차에서 파악된 정황과 자료를 토대로 합니다. 이 판결에 따라 각각의 상속인들의 구체적인 상속분이 확정되는 등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고, 상속인들의 권리/의무 관계가 확정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때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착수보수: 440만원 ~ 1,100만원
  • 성공보수: 10% 이내 협의
  • 출장료: 1회 15만원 이내 협의, 서울 및 수도권 이외 지방법원

이러한 비용은 사건의 난이도, 법원의 위치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 후 결정됩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비송사건(마류 가사비송)으로서 변론절차가 아닌 심문절차를 통해 진행되며, 상대방의 주소지 가정법원 합의부가 관할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절차는 복잡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음으로써,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절차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통해 공정한 상속재산의 분배를 이룰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구인 결정: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나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소재 파악: 행방불명자나 소재 파악이 전혀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 1인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여 소재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으며, 불가한 경우에는 공시송달 또는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통하여 분할심판절차를 진행합니다.
  3. 청구서 제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는 상대방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해야 하고 상대방 상속인의 주소지 관할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4. 조정 절차: 가정법원은 바로 재판에 회부하는 것이 아니라 ‘조정전치주의’에 의해 일단 조정절차에 회부, 즉 마지막으로 협의할 수 있는 절차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조정절차에서도 도저히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는 경우 비로소 본격적인 재판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5. 심문기일의 진행: 상속재산분할심판 진행 중 유언의 존재파악, 상속인 중 사망자 발생, 채권자들의 보전조치, 유류분 또는 증여무효 소송 제기, 그리고 명의신탁 소송 제기 등 각종 변수가 발생할 경우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합니다.
  6. 분할방법 확정 및 최종 결정: 법원은 법정상속분이 아니라 구체적 상속분 (특별수익과 기여분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수정한 상속분)에 따른 재산분할 판단을 합니다.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1. 사망자: 말소자초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2. 신청인과 상대방: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
  3.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청구서: 상속인들의 성명, 거주지, 상속인들 간의 관계 및 문제점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4. 진술서: 상속인들 간의 협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속인들에게 별도의 진술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재산 목록 및 가치평가서: 재산분할심리를 위해 법원은 재산의 명시적인 목록과 가치평가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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