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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주택자금공제 연말정산 소개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 24.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공제란 주택을 임차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주택자금 공제 신청 방법


1.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주택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면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240만 원이며,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750만 원이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는 근로자에게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 혹은 1 주택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이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며,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다르게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공제한도가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주택자금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기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증명서류

  •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주택청약납입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주택가액 또는 주택분양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상으로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자의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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