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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인 시어머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 24.

연말정산 시간이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고민하는 것 중 하나가 부양가족 소득공제입니다.

부양가족 소득공제란 자신이 부양하는 가족이 있을 경우 세금을 줄여주는 혜택으로,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에는 누가 포함되는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결혼을 통해 가족이 된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인 시어머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어머니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 기준은?

부양가족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장인·장모, 시어머니·시아버지, 할아버지·할머니 등 직계존속·비속 또는 이에 준하는 가족관계에 있는 사람
  • 입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나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음



부양가족 공제 조건은?

아래의 조건중 어느 하나 맞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단,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것)
  • 부양가족의 나이가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일 것 (단,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 없음)
  •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할 것 (단,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형편상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는 제외)
  • 부양가족이 본인 말고 다른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을 것

 


시어머니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나요?

위의 부양가족 기준과 공제 조건을 살펴보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만 60세 이상이며,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고, 다른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경우, 자신의 자녀나 다른 형제자매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부양가족 공제를 받고 있다면, 본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경우, 자신의 연금이나 기타 수입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금이나 기타 수입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경우,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것이 공제의 조건입니다.
  • 그러나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것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본인의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거나,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의 주거용 주택에 본인이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로 인정되지만, 실제로는 따로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 또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해 추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적공제를 받는다는 것은 시어머니나 시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적공제를 받으실지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인 시어머니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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