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국민건강보험법」및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는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연말정산 시 건강/고용보험료에 대한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보험료 = 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 보수월액 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 공제시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
- 소득월액 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납부금액
- 공제시기: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주의사항
- 보수월액 보험료는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해당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금액을 제공하나, 보수월액 보험료는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차감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확인
- 보수월액 보험료가 회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의 납부내역이 다른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고용보험료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
- 피보험자인 일반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월평균보수 보험료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 고용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 공제시기: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
주의사항
- 고용보험료의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므로 해당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는 고용보험료의 고지금액을 제공하므로 차감이 필요합니다.
문의 및 확인
- 고용보험료가 회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상이한 경우 소속 회사로 문의해야 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고용ㆍ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필수! 건강/고용보험료 공제 완벽 가이드
- 연말정산 시 건강/고용보험료에 대한 안내 (대상 금액,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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