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카드사용액 공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카드사용액 공제란, 근로자가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을 소득에서 공제해주는 혜택입니다. 이는 소득세를 낮추고 세금 환급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드사용액 공제의 대상, 금액, 한도, 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제대상: 근로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사용액 (형제자매, 장애인 배우자 제외)
- 공제금액: (카드사용액 - 총급여액의 25%) x 공제율
- 공제한도: Min (연간 300만원, 총급여액의 20%)
-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3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80%
카드사용액 공제는 세액공제와 중복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액공제가 가능한 항목은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교복구입비는 세액공제와 중복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용액 공제의 계산방법은 다소 복잡하므로,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되는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카드사용액 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적어도 총급여액의 25% 이상은 카드로 사용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드사용액 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웹사이트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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