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대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경비일을 하시는 부모님의 소득공제 조건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부모님의 소득공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을 인적공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란 근로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는 금액으로, 1인당 150만원씩 공제됩니다.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의 소득, 나이, 생계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공제는 많은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의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을 포함합니다. 단,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경비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비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보통 근로소득자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고,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은 경비회사에 문의하거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경비회사에서 발급해주거나, 세무서 민원실에서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으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은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단, 부모님의 이름으로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환급신청을 해야 합니다. 환급신청은 연말정산 기간에 근무하는 회사에 신청하거나, 개인이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신청의 시효는 5년입니다.
즉, 현재 2023년이라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신청할 때는 부모님의 소득금액증명원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발급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경비회사에서 경비를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모님의 소득이 분리과세되어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일용직인 경우에는 부모님의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는 소득과 관계없이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를 신청할 때는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에서 부모님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부모님의 소득, 나이, 고용형태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님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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