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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어요!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 23.

안녕하세요, 금융 전문 블로거 티자입니다. 오늘은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제출서류

따로 사는 부모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신고서에 부모님을 올리고 부모님의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2. 공제요건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지 않거나, 농사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공제 가능하고, 올해 연말정산 때는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과 사업소득, 2,000만원 이하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있는 부모님,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 조부모님, 부모님 중 한분의 소득이 있어도 소득이 없는 부모님은 공제 가능합니다.


주의사항

2005년부터는 국세청전산에 부양가족의 주민번호가 입력되어 다른 가족과 이중으로 부모님을 공제받을 경우 전산으로 자동적발되어 이중공제 받은 금액과 가산세까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이중으로 신청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중공제 받기 쉬운 사례

  • 아버님이 경비로 근무하시고, 따로 소득공제 신청하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배우자공제, 자녀가 어머님에 대한 공제 신청
  • 차남이 연말정산 때 부모님공제 신청, 사업자인 장남이 확정신고 때 부모님공제 신청
  • 조부모님공제 신청했는데, 고모나 조카 등이 이중으로 신청

실질부양여부

2018~2022년 환급신청은 세무서에서 실질부양여부(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따져 환급결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정산보다는 까다로운 요건이 적용됩니다.

소득금액 100만원에 포함되지 않지만 공무원연금소득, 금융소득이 있는 부모님, 소득이 있는 형제와 같이 사는 부모님, 따로 사는 조부모님, 부모님 중 한분의 소득이 있는 경우,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거나, 부모님과 같이 사는 형제나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부양가족으로 보기 때문에 실질부양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생활비 보내드린 통장사본 등의 증빙서류가 없으면 환급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받는 방법, 이것만 알면 끝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 받는 방법, 이것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금융전문 블로거 티자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따로 사는 부모님공제를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들에게는 부모님공제가 큰 혜택이 될 수

ironcoffee.tistory.com

 

따로 사는 부모님도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되었지만, 실질부양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계신 분들은 꼼꼼히 준비해서 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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