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론이 특례보금자리론을 종료하고 4%대 금리로 재출시된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에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의 대출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자.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기존 보금자리론으로 돌아가는데,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는 낮아지고 금리는 높아진다. 그러나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소득제한 없이 9억원 이하 주택에 4억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금자리론, 특례 떼고 4%대 금리로 재출시…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3%대 우대금리도
보금자리론이란?
보금자리론은 정부가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 고정금리로 제공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과 총부채상환비율 (DTI)의 규제를 받는 대신, 시장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만기는 10년에서 최대 50년까지 선택할 수 있으며,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특례보금자리론이란?
특례보금자리론은 작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 보금자리론의 특별판이다. 금리가 급등하는 시기에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제한을 없애고 주택가격과 대출한도를 높였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도 적용되지 않았다. 그 결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비판도 받았다.
보금자리론 재출시 계획
금융위원회는 특례보금자리론이 29일 종료되고, 30일부터는 개편된 보금자리론이 재출시된다고 발표했다. 주택 가격 요건은 9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대출 한도는 5억 원에서 3억 6000만 원으로 낮춰 가입 문턱을 높였다. 기본 금리는 4.2~4.5%로 적용하되, 취약 부문에는 3%대 중반의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을 확대했다. 또한, 적격대출은 재출시하지 않고, 민간 금융회사가 스스로 장기모기지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혜택을 부여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특별한 혜택
보금자리론 재출시에 따라 대출 조건이 강화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는 차주들도 있지만,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특별한 혜택이 제공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의 주택에 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인 1%포인트를 적용받아 3.2~3.5%의 금리로 대출할 수 있다. 또한, 중도상환수수료도 내년 초까지 면제된다.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이러한 혜택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보금자리론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고,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취급한다.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려면, 먼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 신청서를 작성한다. 그 다음, 대출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하면 된다. 보금자리론의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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