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했는데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공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연말정산에서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상태여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따로 살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질병, 부상, 훈련, 근로, 취학, 주재, 직업훈련, 해외체재 등으로 인해 생계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가 군인, 경찰, 소방관, 교도관, 해양경찰관, 예비역,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인해 생계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가 해외에서 근로, 유학, 연수, 취업, 주재 등으로 인해 생계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와 따로 사는 경우 배우자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2024.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