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난해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자 환급의 대상, 방법, 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차주들에게 지난해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은행권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이자 환급의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개인사업자대출을 보유하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입니다. 단, 대출금리가 연 4% 이하인 경우나 대출잔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대출연체 중이거나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인 경우에도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자 환급의 방법은 은행권이 차주의 대출계좌로 직접 입금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자 환급액은 2023년 중에 납부한 이자 중 연 4%를 초과하는 부분의 90%로,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대출금리가 연 8%이고 대출잔액이 1억원인 경우, 2023년에 납부한 이자는 800만원이고, 이 중 연 4%를 초과하는 부분은 400만원입니다. 따라서 이자 환급액은 400만원의 90%인 360만원이지만, 최대 30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이자 환급의 기간은 2024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입니다. 이자 환급은 총 4회에 걸쳐 이루어지며, 각 회차별로 2023년 중에 납부한 이자의 25%씩 환급됩니다. 첫 번째 이자 환급은 2024년 2월에, 두 번째 이자 환급은 2024년 5월에, 세 번째 이자 환급은 2024년 8월에, 네 번째 이자 환급은 2024년 11월에 진행됩니다. 이자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으며, 은행권이 차주의 대출계좌로 자동 입금해줍니다.
이자 환급은 은행권이 민생금융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는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자 환급은 소득세와 주민세의 과세대상이므로, 이자 환급을 받은 후에는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
- Q: 이자 환급은 어떤 은행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이자 환급은 18개 은행 (시중·지방·특수·인터넷)에서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대출을 받은 은행에서만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이자 환급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이자 환급은 은행권이 차주의 대출계좌로 입금해주므로, 대출계좌의 거래내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은행권은 이자 환급을 입금할 때 차주에게 문자메시지나 이메일 등으로 알려줍니다. - Q: 이자 환급을 받으면 대출금리가 바뀌나요?
A: 이자 환급을 받아도 대출금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이자 환급은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납부한 이자의 일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금리는 이자 환급과 무관하게 계약된 조건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자 환급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은행연합회의 홈페이지나 각 은행의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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