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교육청에서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글에서는 대구시 교육청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 접수 방법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시 교육청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이란?
대구시 교육청 교육급여 교육비 지원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복지정책입니다.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하는 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입니다.
접수 방법은?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모두 희망하는 학부모 (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으로 두 가지를 모두 신청해야 합니다. 학부모 (보호자)가 원활하기 신청할 수 있도록 집중신청기간을 3월 4일부터 22까지 운영하며,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3월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은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통합신청시스템으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서비스 통합신청시스템으로, 교육급여와 다른 복지서비스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혜택은?
교육급여의 경우,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적 활동을 위해 매년 1회 현금 대신 바우처 (카드포인트)로 지급되며, 배정일로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 카드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 금액은 초등학생 461,000원, 중학생 654,000원, 고등학생 727,000원이며, 전년대비 평균 11%가 인상되었습니다.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는 학교에 직접 지급되며, 금액은 학교별로 다릅니다.
교육비 지원의 경우,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은 학생이 원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도록 1년에 2회 20만원씩 지원되며, 인터넷통신비는 월 1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됩니다. PC는 학생 1인당 1대씩 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현장체험학습비는 학년별로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졸업앨범비는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3만원씩 지원됩니다.
자주묻는질문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신청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신청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의 저소득층 가구에 속하는 초·중·고등학생입니다. 단, 교육비 지원의 경우, 지원 항목별로 추가적인 지원기준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교육청 홈페이지나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신청서 접수 및 심사
- 신청 결과 통보 및 지원금 지급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신청 기간은 3월 4일부터 22일까지입니다. 단,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언제든지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한 월부터 지원받게 되므로 학기 초부터 지원받으려면 3월 중에 신청해야 합니다¹²³.
Q: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의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른 교육복지정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교육복지포털 (eduwel.go.kr)에서는 교육비, 학자금, 학습지원, 진학지원, 학교생활지원 등 다양한 교육복지정책을 검색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저소득층 가구 외에도 다문화가정, 장애인가정,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새터민가정 등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홈페이지나 대구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 |
교육비 지원 |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라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PC,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을 지원 |
신청 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 |
신청 기간 | 3월 4일부터 22일까지 (집중신청기간), 이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 |
바우처 신청 | 교육활동지원비를 카드포인트로 받으려면 온라인으로 바우처를 수령할 카드를 신청해야 함 |
(1) 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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