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홈페이지를 통한 토지대장 발급방법과 인터넷 신청 안내를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공문서입니다. 토지대장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할 때는 정부24에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본문에서는 정부24 토지대장 발급방법과 인터넷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정부24 토지대장 발급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메인 화면에서 토지대장을 선택합니다.
-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토지대장 발급을 선택합니다.
- 발급을 원하는 토지 소재지 (주소) 및 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는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입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등본 (1필지) 500원, 열람 (1필지) 300원입니다. 인터넷발급의 경우 등본 (1필지) 300원 (추가장당 50원), 열람 (1필지) 200원입니다. 소유자가 전자민원 (인터넷) 등본발급·열람신청시에는 무료입니다.
- 발급된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토지대장 발급하면 좋은 점 4가지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이나 우편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없습니다.
- 수수료가 저렴하고, 소유자의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발급된 토지대장을 바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24 토지대장 발급방법과 인터넷 신청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나 임야의 소유권, 경계, 면적 등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문서입니다. 토지대장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할 때는 정부24에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사이트 링크: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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