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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토지대장 발급방법과 인터넷 신청 안내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26.

정부24홈페이지를 통한 토지대장 발급방법과 인터넷 신청 안내를 알아보겠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나 임야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의 사항이 등록된 공문서입니다. 토지대장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할 때는 정부24에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저렴합니다. 본문에서는 정부24 토지대장 발급방법과 인터넷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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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토지대장 발급방법

  1.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방법은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메인 화면에서 토지대장을 선택합니다.
  4.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토지대장 발급을 선택합니다.
  5. 발급을 원하는 토지 소재지 (주소) 및 선택 사항을 입력합니다.
  6. 수령방법을 선택합니다. 수령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 민원우편, 모바일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7.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합니다. 구비서류는 지적공부 열람·등본발급 신청서입니다.
  8.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수수료는 등본 (1필지) 500원, 열람 (1필지) 300원입니다. 인터넷발급의 경우 등본 (1필지) 300원 (추가장당 50원), 열람 (1필지) 200원입니다. 소유자가 전자민원 (인터넷) 등본발급·열람신청시에는 무료입니다.
  9. 발급된 토지대장을 확인하고 출력합니다. 인터넷 발급의 경우, MyGOV > 나의 서비스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수령물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토지대장 발급하면 좋은 점 4가지

  1.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방문이나 우편 등의 번거로운 절차가 없습니다.
  3. 수수료가 저렴하고, 소유자의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발급된 토지대장을 바로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부24 토지대장 발급방법과 인터넷 신청 안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토지대장은 토지나 임야의 소유권, 경계, 면적 등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 공문서입니다. 토지대장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고자 할 때는 정부24에서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을 통해 간편하고 빠르게 토지대장을 발급받을 수 있으므로,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참고사이트 링크: 토지(임야)대장 등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정부24에서 지적도 무료 열람(발급) 방법은?

 

정부24에서 지적도 무료 열람(발급) 방법은?

지적도는 토지의 소유권, 경계, 면적 등을 확인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문서입니다. 지적도를 발급받으려면 일반적으로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정부24 사이트를 통해 무료로 열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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