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전기차 성능과 안전·환경성을 제고하고, 전기차 사후관리와 충전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작사 책임을 강화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청년 및 소상공인의 전기차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될까요? 이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의 주요 내용
개편안의 주요 내용
- 전기승용차 성능보조금 단가를 100만 원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을 강화합니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합니다.
-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 구매 시 최대 3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고, 차량정보수집장치 (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원)을 지급합니다.
- 전기승용차에도 배터리효율계수를 도입하여 에너지밀도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배터리 재활용 가치에 따른 배터리환경성계수를 새로이 도입합니다.
- 전기승용차에 대한 제작사의 사후관리 및 충전기반 확충 책임을 강화합니다. 당초 직영 정비센터를 1개 이상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했으나, 올해는 전 권역에 직영 정비센터를 운영하는 제작사 차량에 대해서만 사후관리계수 1.0을 적용합니다. 제작사 충전기반 확충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규모는 최대 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 보조금이 전액지원되는 차량가격 기준을 당초 5,700만 원 미만에서 올해 5,500만 원 미만으로 강화합니다. 또한,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한 혜택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이하 계층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당초 국비 보조금의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이 중 청년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해서는 30%를 추가지원합니다.
- 영업용 전기승용차 구매 지원 및 사후관리 기반을 강화합니다. 택시용 구매 시 추가 지원금을 당초 20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주행거리가 긴 영업용 차량도 충분한 사후관리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10년/50만km 이상 사후관리를 보증하는 제작사 차량에 30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 전기승합차 (전기버스)에 대해서는 1회충전 주행거리 500km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차량에 대해 5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배터리안전보조금 지급규모를 당초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확대하며, 지급요건을 강화합니다. 전기승합차 배터리효율계수 차등폭을 기존 1.0~0.7에서 1.0~0.4까지 강화하고 배터리환경성계수 (1.0~0.6)를 새로이 도입합니다. 또한, 전기승합차 제작사가 최소 9년/90만km (대형버스 기준) 보증을 위한 이행보증보험 미가입 시 보조금을 80% 삭감합니다. 어린이 통학용으로 전기승합차 구매 시 추가 지원 수준은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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