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저당 등록 여부 등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사람도 등본/초본이 있듯이 자동차도 초본의 역할을 하는 것이 등록원부입니다.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중 하나입니다. 정부 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는 방법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인터넷 발급 방법
-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을 합니다. (회원가입이 필요한 경우 회원가입을 합니다.)
- 나의 신청 - 주민등록 - 자동차등록원부·목록조회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발급 신청을 위해 정보를 입력합니다. (차량번호, 차대번호, 발급방법, 수령방법 등)
-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발급 신청을 마칩니다.
- 발급 신청이 승인되면 주소지로 등록원부를 발송받거나 직접 발급받습니다.
https://www.ecar.go.kr/Services?nc_menuId=MLA001&selectedPage=CAB007
기본적으로 정부24를 통해서도 발급받을 수있지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www.ecar.go.kr 에서도 바로 등록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다. 링크를 첨부했으니 위의 바로가기를 통해서 발급하도록 하자.
2. 방문 발급 방법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를 검색해서 직접가서 발급할 수도 있다. 신분증과 자동차등록증, 수수료를 챙겨가도록하자. 제3자가 발급받을 시에는 동의서와 소유자 신분증사본이 필요하다.
- 가까운 시. 도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목록조회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차량번호, 차대번호, 발급방법, 수령방법 등)
- 신청서와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
- 발급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수령합니다.
3. 무인발급기 발급 방법
- 무인발급기가 설치된 곳을 방문합니다. (시. 도 차량등록사업소, 편의점, 주유소 등)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차량번호, 차대번호, 발급방법, 수령방법 등)
-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
- 발급된 자동차등록원부를 수령합니다.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시 주의사항
- 자동차등록원부는 갑부와 을부로 구분됩니다. 갑부는 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명, 사용본거지, 소유자, 정기검사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서류이고, 을부는 자동차의 저당 등록 여부 등을 기재한 서류입니다. 갑부와 을부는 별도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등록원부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법령상의 자격이 있는 자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발급받으려면 자동차 소유자의 동의서와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인터넷 발급 시에는 정부24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청자와 자동차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해야 합니다. 만약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를 이용해야 합니다.
- 인터넷 발급 시에는 발급 신청 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승인은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승인이 완료되면 발급된 자동차등록원부를 다운로드하거나 주소지로 발송받을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방문 또는 무인발급기 발급 시에는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발급 1건당 300원, 열람 1건당 100원)
참고자료
(1)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 24
(2) 자동차 등록 원부 발급 열람 신청 | 민원 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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