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시 합의금 중에서도 입원치료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인 `휴업손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아 준비했습니다. 자동차 사고시 합의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인 휴업손해 보상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휴업손해란 무엇인가요?
휴업손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발생하는 손해입니다. 일실수익이라고도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받아야 하는 소득분만큼 받지 못하는 부분을 보상받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입원기간동안 급여를 못받는데 어떻게 보상받나요?
보통 보험사에서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월평균급여 X 80%(세전) 을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근로자나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의 경우 실제 수입감소액과 상관없이 세법상 인정되는 금액만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액과 관계없이 도시일용노임단가(약 월200만원정도)를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이상 실직소득만큼 받아야 겠다면, 이부분 또한 약관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한다면 법원판결금액 그대로 100% 다 받을 수 있습니다.
퇴원 후 통원치료 기간동안 일을 하지 못한 부분도 보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단, 위자료 및 기타 손해배상금 항목으로만 지급되며 치료비와는 별도로 인정됩니다.
자동차 사고시, 치료비 뿐만 아니라 일실수입(휴업손해) 또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모르십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약관상 지급기준만을 내세워 피해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해주지 않고있어요. 자동차보험약관상의 휴업손해액 산정방법과 실제 손해액과의 차이 및 이에 대한 해결책을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교통사고 후 입원치료 중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사사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퇴사해야 하는 경우라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이라면 충분히 휴업손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소득활동을 하지 못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명세서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있겠죠. 만약 이러한 자료가 없다면 무직자나 학생인 경우처럼 도시일용노임단가를 적용하여 휴업손해를 계산하면 됩니다.
입원기간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했는데 이것도 인정해주나요?
네 물론입니다. 단, 무급처리되는 휴가라면 제외됩니다. 따라서 병가로 처리되어 유급처리되는 휴가는 모두 인정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 상에 병가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저는 일용직 노동자인데 일당 15만원을 받고있습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는데 80%인정받으면 얼마인가요?
보통 일용근로자의 경우 월 22일 이상 출근 시에만 100% 임금을 인정받습니다. 그러므로 위 사례의 경우 1개월간 총 22일 미만이므로 85%만이 인정될 것이며, 금액으로는 약 675,000원 가량이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훨씬 많은 액수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사에서는 약관규정만을 내세우며 적은 금액으로만 합의를 하려고 합니다. 이럴 때 전문가와 상담한다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중인데 휴업손해 청구가 가능한가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의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부상부위 및 장해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처음 알게 된 내용들이 많았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뜻이겠죠?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알아두면 좋을 정보라고 생각됩니다.
입원기간 동안 급여를 받지 못하면 보상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증빙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소득입증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2023년 기준으로 도시일용근로자 임금은 공사부분 약 345만원 정도이고, 제조부문에서 210만원정도, 자동차보험사의 경우 평균 300만원 정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자동차사고인해서 일을 쉴수 밖에 없다면 위의 기준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치료비 이외에 위자료나 기타비용 등을 지급한다고 하는데 어떤가요?
위자료는 부상급수별로 정해진 금액만큼 받으실 수 있고, 기타비용으로는 통원치료 교통비(약 8천원),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성형수술비 및 핀제거 수술비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겪을 수 있는 자동차사고! 미리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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