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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렌트카 휴차료 계산방법과 렌트카 자차보험 가입시 주의할 점은?

by 티스토리 애자 2023. 10. 10.

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손해비용인 휴차료(영업손해) 보상여부 및 금액 산정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 표준약관에서는 피해차량과 동종의 차량을 대여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규정은 너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많아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과연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렌트카 자차보험


 

휴차료 계산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하루 대여료의 50%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1일 대여료가 10만 원이라면 5만 원을 휴차료로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 정비업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있다면 이를 공제하고 지급됩니다. 렌트업체마다 책정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에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렌터카 요금 지급기준에 따르면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자는 ‘자기 차량손해담보’ 처리금액과 상관없이 무조건 렌터카요금 또는 교통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동일차종 대체교통비 청구액이 통상 렌탈요금의 30% 상당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최저한의 범위 내에서 실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종의 차량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차를 의미하나요?

현행 약관상으로는 동일한 차종(승용차) 중 최저 요금 수준의 차량을 의미하는데 실제로는 배기량 및 연식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휴업손해 인정받으려면 입원해야하나요?

입원치료뿐만 아니라 통원치료도 받을 때 하루 8시간 이상 일하지 못한 경우라면 휴업손해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증빙자료가 없다면 도시일용임금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 도시일용임금이란?

 

수리 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빌려야 하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나요?

다른 차량을 빌릴 때 드는 대차료 역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차량의 감가상각분만큼 감액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이제부터는 렌터카를 빌릴 때 가입하는 자차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왜 자차 보험 가입을 권유할까요?

자차 보험이란 자기 차량손해담보 특약으로서 내 차 파손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하지만 자동차사고라는 것이 나 혼자 조심한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종합보험 안에 ‘자차’ 담보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렌터카 업체에서는 고객에게 자차 보험가입을 유도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면책금 제도 운영방식 차이입니다. 렌터카 업체마다 다르지만 일부 업체에서는 렌트비 전액을 배상해야 하는 완전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른 업체에서는 일정금액 이상의 수리비가 나올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부담하는 부분면책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자신의 차가 완전면책제도로 가입되어 있다면 굳이 비싼 돈을 들여가며 전체면책제도에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째, 영업손실비용인 휴차료 문제입니다. 대형업체일수록 자사 보유대수가 많기 때문에 자체 정비공장을 갖추고 있고, 중소형업체라도 직영정비소를 가지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후 신속한 처리를 위해 24시간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반면 영세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정비공장 없이 외부 공업사에 위탁해서 수리하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리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고장 등으로 인해 수리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영업손실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렌터카 업체들이 최대한 빨리 수리를 끝내기 위해 노력하며, 이를 위해 가급적이면 저렴한 부품을 사용하거나 과잉수리를 하여 이익을 남기려 합니다.

셋째, 대인·대물배상책임한도액 설정차이입니다. 대물배상의 경우 1억 원~10억 원 한도 중 선택할 수 있지만, 대인배상책임 한도는 무한 또는 2억 원까지만 보장됩니다. 즉, 10억 원짜리 고급 수입차와 사고가 나면 모든 손해를 물어줘야 하며, 5천만 원짜리 국산차와 사고가 나도 상대방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4천만 원을 물어줘야 합니다. 물론 큰 사고가 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대인배상책임한도액을 무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터카 빌릴 때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특히 계약내용 및 약관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행거리 제한여부, 타이어 상태, 외관상태, 흠집유무, 내부 청결상태 등을 체크하세요. 마지막으로 연료량을 확인하시고 반납 시 가득 채워 반납하면 됩니다.

반드시 렌터카를 빌리기 전에 앞면, 뒷면, 옆면 등 차량의 손상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사진으로 찍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차량을 반납할 때 내가 하지 않은 파손을 입증 할 수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을 때 바로 발견할 수 있는 파손은 그자리에서 직원에게 체크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최근 들어 경미한 접촉사고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수리비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땐 당황하지 말고 우선 경찰에 신고하십시오. 그런 다음 현장 사진촬영뿐만 아니라 동영상 촬영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분쟁발생 시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주변 CCTV 위치를 파악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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