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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자동차 사고시 휴대품과 소지품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이 되나?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18.

자동차 사고로 인해 휴대품과 소지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서 소지품 보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사고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불행한 일입니다. 사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휴대품과 소지품에 대한 손해는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에서 보상이 되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휴대품과 소지품이란 무엇일까요? 휴대품은 통상적으로 몸에 지니고 있는 물품으로 현금, 유가증권, 만년필, 소모품, 손목시계, 귀금속, 장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합니다. 소지품은 휴대품을 제외한 물품으로 정착되어 있지 않고 휴대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기, 노트북, 캠코더, 카메라, MP3, 녹음기, 전자수첩, 전자사전, 휴대용라디오, 핸드백, 서류가방, 골프채 등이 있습니다.

자동차 사고시 휴대품과 소지품의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를 통해 파손 물품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휴대품 손해는 보상하지 않고, 소지품 손해는 분실 또는 도난은 보상하지 않으며, 훼손된 소지품은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제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목적물을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구매 영수증, 수리 견적서, 사진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가해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차 사고에서 일어난 물품 피해는 보험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피보험자 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 중인 물품은 보상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해자는 자신의 차량 안에 있거나 자신의 차량으로 운송하던 물품에 대해서는 보상받지 못하며, 자신의 비용으로 수리하거나 구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사고시 휴대품과 소지품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이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인 경우에는 상대방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으나, 가해자인 경우에는 자신의 보험사에 보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시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사고 소지품 보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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