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에서는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과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불법주정차는 교통안전과 환경미화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가능한 한 피하시고,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창원시 주차단속 시작시간
창원시에서는 이동식 주정차단속과 고정식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동식 주정차단속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고정식 주정차단속은 평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주정차단속이 없습니다.
창원시 주정차 과태료 벌금
창원시에서는 주정차 위반에 따라 다음과 같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일반 주정차 위반: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 등은 5만원
- 소방표지물 표지 내에서 주정차 위반: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등은 9만원
- 노인 및 장애인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승용차는 8만원, 승합차 등은 9만원
-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승용차는 14만원, 승합차 등은 15만원
과태료는 주정차 당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자진납부하면 20%를 경감해줍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이자가 발생하거나, 차량등록증 발급이나 연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 과태료 실시간 조회하는 법
과태료를 실시간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방법
- 인터넷을 통한 조회 및 납부: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이파인)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미납내역조회 > 최근단속내역을 클릭하면 과태료 내역을 확인하고, 인터넷뱅킹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전화를 통한 조회 및 납부: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전화로 경찰청 민원 대표번호 182에 전화하여 상담원을 통해 과태료 내역을 조회하고, 음성 안내에 따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편의점을 통한 조회 및 납부: 편의점에서 주정차 과태료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차량번호를 입력하고 과태료 내역을 조회하고,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주차단속과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법주정차는 교통안전과 환경미화에 좋지 않습니다. 가능한 도로 주변 불법주차는 피하시고, 주차장이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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