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스를 한 경우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운용리스와 금융리스의 차이와 감가상각비, 운행일지 등을 알아보자.
자동차 리스란?
자동차 리스란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고 임대하는 방식입니다. 자동차 리스에는 운용리스와 금융리스가 있습니다.
- 운용리스란 리스회사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운영하며, 리스계약자는 일정기간 동안 월정액의 리스료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차를 반납하거나 잔존가치를 지불하고 인수할 수 있습니다.
- 금융리스란 리스회사가 자동차를 구매하고 임대하며, 리스계약자는 일정기간 동안 월정액의 리스료를 지불하고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차를 인수하거나 잔존가치를 지불하고 반납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의 장단점
자동차 리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비용이 적고, 월정액으로 예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관리와 유지비용을 리스회사가 책임지거나 일부 지원해 줍니다.
- 세금과 비용처리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취향에 따라 빠른 주기로 자동차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의 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의 소유권이 없거나 제한적입니다.
- 리스료가 높거나, 잔존가치가 높을 수 있습니다.
- 리스계약을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리스계약 기간 동안 자동차의 운행거리나 상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리스의 비용처리 방법
자동차 리스를 한 경우, 비용처리 방법은 리스의 종류와 차량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여기서는 개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운용리스나 금융리스로 리스한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를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비율을 증빙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업무용이 아닌 경우에는 1,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 금융리스의 경우, 리스료에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제외한 금액의 93%를 감가상각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비는 연간 800만 원을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8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향후 연도로 이월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리스료에서 제외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는 기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비용은 연간 700만 원을 한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 비율을 증빙해야 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거나 업무용이 아닌 경우에는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동차 리스를 한 경우, 비용처리 방법은 다양하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 리스를 하기 전에 리스의 종류와 차량의 종류에 따른 비용처리 방법을 잘 알아보고, 세무사와 상담하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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