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렌터카 비용처리 한도는 렌트료,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주차비, 통행료 등 모든 항목을 합산하여 연간 1,500만원입니다. 다만,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연간 1,500만원 이상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사용한 비율을 구분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1,500만원 한도 내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비율에 관계없이 연간 1,500만원 이상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운행기록부는 사업용 렌터카를 사용한 날짜, 출발지, 도착지, 운행 목적, 주행거리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렌터카 비용처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 렌트료, 유류비, 수리비 등 비용처리 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 사업용과 개인용으로 구분하여 기록합니다.
- 운행기록부를 작성한 경우, 꼼꼼하게 작성하여 필요 시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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