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공제란 주택을 임차하거나 구입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주택자금공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주택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면서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240만 원이며, 최대 96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하는 근로자에게 원리금 상환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자이면서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750만 원이며,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주택구입을 위해 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하는 근로자에게 이자상환액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 혹은 1 주택자이면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또한 취득 당시 주택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이고,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며, 주택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어야 합니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다르게 적용되며, 2024년 1월 1일부터는 주택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이고, 공제한도가 6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주택자금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기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증명서류
- 주택마련저축에 대한 공제: 주택청약납입증명서, 무주택 확인서
- 주택임차자금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원리금 상환 증빙서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공제: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주택가액 또는 주택분양권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상으로 연말정산 주택자금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자금공제는 근로자의 주택구입이나 임차를 지원하기 위한 세제 혜택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받아 세금 부담을 줄여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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