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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부모님에게 아파트를 상속 받았을 때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할까?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 26.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에 대한 상속세와 취득세의 계산법과 공제와 면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드립니다.

목차:

  1.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받았을 때 세금의 종류
  2.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의 계산법
  3.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받았을 때 취득세의 계산법
  4.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받았을 때 공제와 면제의 요건과 방법
  5. 결론

1.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받았을 때 세금의 종류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받았을 때,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속세이고, 다른 하나는 취득세입니다. 상속세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아파트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취득한 재산에 대해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취득세는 각각 다른 세법에 따라 계산되고, 공제와 면제의 요건과 방법도 다릅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취득세를 구분하여 이해하고, 적절하게 납부하거나 절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의 계산법

  • 첫째,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액은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시가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가격이고, 실거래가격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격입니다. 시가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 둘째,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액에서 채무를 차감합니다. 채무는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부담하게 된 부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장례비, 유언집행비, 상속세 등이 채무에 해당됩니다. 채무를 차감한 금액을 순재산이라고 합니다.
  • 셋째, 순재산에서 기본공제액을 뺍니다. 기본공제액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재산액을 말합니다. 기본공제액은 상속인의 수와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5억원,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3억원, 그 외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1억원이 기본공제액입니다. 기본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 넷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율은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30%,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0%, 50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입니다.
  • 다섯째,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감면세액은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감면세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6억원 한도로 주택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주택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3억원 한도로 농지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농지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받았을 때 취득세의 계산법

  • 취득세는 상속받은 아파트의 가액을 평가합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상속받은 아파트의 시가입니다. 시가는 상속 개시일 현재의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가격입니다. 시가는 공시가격, 실거래가격, 감정가격 중 가장 높은 가격으로 평가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공표하는 가격이고, 실거래가격은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거래된 가격입니다. 감정가격은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입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취득세 공제액을 뺍니다. 취득세 공제액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취득세 공제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6억원 한도로 주택취득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주택취득세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3억원 한도로 농지취득세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때, 농지취득세 공제를 받으려면 상속인이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취득세 공제액을 뺀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세율은 취득세 과세표준의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4%,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5%, 10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해야 할 취득세입니다.
  • 취득세의 감면세액을 계산합니다. 감면세액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 감면세액은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와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6억원 한도로 주택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때, 주택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3억원 한도로 농지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이때, 농지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상속인이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4.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받았을 때 공제와 면제의 요건과 방법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줄일 수 있는 공제와 면제의 요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세 공제와 면제

  • 기본공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재산액입니다. 기본공제액은 상속인의 수와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상속인인 경우에는 5억원,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3억원, 그 외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1억원이 기본공제액입니다.
  • 주택상속공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주택상속공제액은 6억원으로 한정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지상속공제: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농지상속공제액은 3억원으로 한정되며, 상속인이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상속세 면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상속세 면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상속받은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모이고, 상속받은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상속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직계비속이고, 상속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이고, 상속받은 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친족이 아니고, 상속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 공제와 면제

  • 주택취득세 공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주택취득세 공제액은 6억원으로 한정되며,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농지취득세 공제: 부모님으로부터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입니다. 농지취득세 공제액은 3억원으로 한정되며, 상속인이 농업인이거나 농업인이 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취득세 면제: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입니다. 취득세 면제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상속받은 재산이 5억원 이하인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고, 상속받은 재산이 3억원 이하인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부모이고, 상속받은 재산이 1억원 이하인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상속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나 직계비속이고, 상속받은 재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이고, 상속받은 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친족이 아니고, 상속받은 재산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 결론

이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받았을 때, 상속세와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계산법, 그리고 공제와 면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를 상속 받았을 때,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인의 수와 관계, 상속받은 재산의 종류와 가액, 상속받은 재산의 용도와 보유기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상속세와 취득세의 신고와 납부는 상속 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신고와 납부를 늦게 하거나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세와 취득세에 대해 잘 이해하고, 적절하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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