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 많은 근로자들이 어떤 항목들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그 중에서도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및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해당 과세기간에 부담한 보험료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험료 자료가 조회되지 않은 경우에도 회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별도로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을 제공합니다.
건강보험료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
- 지역가입자 등의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금액
이때, 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매월 보험료를 회사에 고지하면 회사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공제하여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받게 됩니다.
제공되는 자료의 종류는 피보험자인 일반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의 월평균보수 보험료 고지금액(2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경우 합계액을 제공)입니다.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
공제대상금액 및 공제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공제대상금액 | 공제시기 |
---|---|---|
보수월액 보험료 |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 |
소득월액 보험료 | 납부금액 |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 |
고용보험료 | 회사가 급여에서 원천공제한 금액 |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연도 |
연말정산 시기에는 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에 대한 공제를 잊지 마세요. 이는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보험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포스트가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의료비환급금 신청 가이드: 방법, 대상, 내용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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