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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모두 있을 때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을까?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 20.

안녕하세요 요즘 부업을 하는 직장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생겨서 연말정산과 정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문의해 오는 것이 연말정산 때 받은 공제를 종소세 신고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중 많이 잡히는 소득에 공제를 적용시키는 갓이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 연말정산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근로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 배우자공제
    • 부양가족공제
    • 장애인공제
    • 양육비공제
    • 근로장려세액공제
    • 국민연금공제
    • 건강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 월세공제
    • 장기임대주택 세액공제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인적공제와 동일합니다.
  • 다만, 연말정산에서 이미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중복 공제 금지

  • 동일한 인적공제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중복으로 신청하면 과소납부가 발생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중 어느 하나에서만 인적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어떤 절차에서 신청해야 할까요?

  • 근로소득이 더 많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타소득이 더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두 소득이 비슷한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중 어느 하나에서 신청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5. 주의 사항

  • 인적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 관련 세금 혜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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