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부업을 하는 직장인 근로자가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이 생겨서 연말정산과 정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문의해 오는 것이 연말정산 때 받은 공제를 종소세 신고 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는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근로소득과 기타 소득 중 많이 잡히는 소득에 공제를 적용시키는 갓이 유리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둘 다 있는 경우,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인적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1. 연말정산
-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신청하면 근로소득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인적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공제
- 배우자공제
- 부양가족공제
- 장애인공제
- 양육비공제
- 근로장려세액공제
- 국민연금공제
- 건강보험료공제
- 주택담보대출 이자공제
- 월세공제
- 장기임대주택 세액공제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근로소득 외에 기타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신청할 수 있는 인적공제와 동일합니다.
- 다만, 연말정산에서 이미 인적공제를 받았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중복 공제 금지
- 동일한 인적공제를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중복으로 신청하면 과소납부가 발생하여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중 어느 하나에서만 인적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4. 어떤 절차에서 신청해야 할까요?
- 근로소득이 더 많은 경우: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기타소득이 더 많은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서 인적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두 소득이 비슷한 경우: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중 어느 하나에서 신청해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5. 주의 사항
- 인적공제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 또는 배우자,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인적공제 관련 세금 혜택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정확한 정보는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자료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한국납세자연맹: https://www.koreata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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