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에서 양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공제는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해주는 것으로, 2023년 귀속 기준으로 1인당 연 1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대상
- 6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 6세 이하의 자녀를 입양한 근로자
공제요건
- 자녀가 6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자녀가 근로자의 배우자와 따로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자녀가 근로자의 부양가족이어야 합니다.
공제방법
양육비공제는 근로자가 직접 공제신고를 해야 합니다. 공제신고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후, 홈택스나 국세청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사례
A씨는 6세 이하의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A씨는 연말정산을 하면서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 100만원을 신고하여 환급액을 늘릴 수 있었습니다.
관련 사이트 링크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양육비공제 안내
- 국세청 모바일 앱
- [연말정산] 양육비공제 안내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 신청방법
- 홈택스 또는 국세청 모바일 앱에 접속합니다.
- [연말정산] 메뉴에서 [자녀] 탭을 클릭합니다.
- [양육비공제] 항목을 선택합니다.
- 자녀 정보를 입력합니다.
- 양육비 지출내역을 입력합니다.
- [신고] 버튼을 클릭합니다.
양육비 지출내역
양육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합니다.
- 아동수당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수당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 산후조리비
- 영유아보육비
- 유치원비
- 어린이집비
- 학원비
- 도서비
- 교구비
- 교통비
- 식비
- 간식비
- 용돈
- 의료비
- 약제비
- 보건용품비
- 진료비
- 입원비
- 수술비
- 치료비
- 재활비
- 의료보험료
-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 장애인보장구 대여료
- 장애인활동지원비
- 장애인보조기기 구입비
- 장애인보조기기 수리비
- 장애인보조기기 대여료
- 기타 양육비
양육비 지출내역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다만, 영수증을 보관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의 5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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