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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은 이월이 가능할까?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 18.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기부금공제 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10% 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부금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다음 연도에 기부금액이 감소하여 초과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신청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신고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월공제 방법

이월공제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기부금공제를 신청합니다.
  2.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3. 근로자는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4. 회사는 이월공제 신청서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환급 방법

환급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다음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기부금공제를 신청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3. 근로자는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이월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미리신청 방법

연말정산 미리신청을 통해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을 환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연말정산 미리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2.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기부금공제를 신청합니다.
  4.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을 처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을 이월공제하거나 환급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은 다음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이월공제하거나 환급받으세요.

기부금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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