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월공제
기부금공제 한도는 연간 총급여액의 10% 또는 200만원 중 적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기부금액이 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기부금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다만, 다음 연도에 기부금액이 감소하여 초과금액을 공제받지 못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신청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을 환급받으려면 다음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신고를 통해 신청해야 합니다.
이월공제 방법
이월공제를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회사에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기부금공제를 신청합니다.
- 회사는 연말정산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 근로자는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다음 연도에 이월공제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회사는 이월공제 신청서를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첨부하여 국세청에 제출합니다.
환급 방법
환급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다음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하여 기부금공제를 신청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지합니다.
- 근로자는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이월공제를 신청하지 않고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미리신청 방법
연말정산 미리신청을 통해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을 환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연말정산 미리신청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 기부금 영수증을 첨부하여 기부금공제를 신청합니다.
- 신청 결과를 확인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을 처리할 때는 다음과 같은 주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부금 영수증은 원본을 보관하세요.
-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을 이월공제하거나 환급받으려면 기부금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은 다음 연도의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까지 이월공제하거나 환급받으세요.
기부금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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