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직장인이라면 매년 꼭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소득자의 소득세를 정산하고,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연말정산 때 못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공제
- 근로소득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의료비공제
- 교육비공제
- 기부금공제
- 신용카드소득공제
- 주택마련저축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
- 연금저축공제
- 퇴직연금저축공제
- 주택임차차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한부모가족세액공제
- 장애인소득공제
- 근로장려금
세액공제
- 투자·기부금 세액공제
- 교육세액공제
- 의료비 세액공제
- 에너지 세액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액공제
- 주택임차차액 세액공제
- 농어민특별세액공제
- 자녀세액공제
- 한부모가족세액공제
- 장애인소득공제
- 근로장려금
연말정산 때 못한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공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합니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 [신청/제출] - [기타신고] - [공제/감면신고]를 클릭합니다.
- 공제 항목을 선택하고, 공제 금액을 입력합니다.
- [신고하기]를 클릭하여 신고합니다.
- 세무사
- 세무사에게 연말정산 대행을 의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세무사가 연말정산 때 못한 공제 항목도 함께 신고해 줍니다.
연말정산 때 못한 공제를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공제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으므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제 사례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직장인으로, 2022년 연말정산에서 의료비 공제와 기부금 공제를 누락했습니다. A씨는 2023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해당 공제를 추가로 신고하여 약 30만 원의 세금을 환급받았습니다.
A씨처럼 연말정산 때 못한 공제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때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추가로 공제하시기 바랍니다.
'세금신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장애인공제, 연말정산에서 꼭 받으세요! (0) | 2024.01.19 |
---|---|
간암 투병 중인 아버지의 장애인공제, 연말정산 어떻게 처리할까? (0) | 2024.01.19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공제, 연말정산 경정청구 방법 (0) | 2024.01.19 |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되지 않은 친모, 연말정산 어떻게 처리할까? (0) | 2024.01.19 |
해외 근무자 자녀 해외 교육비, 연말정산 어떻게 처리할까? (0) | 2024.01.18 |
6세 이하 자녀 양육비공제, 어떻게 받나요? (0) | 2024.01.18 |
연말정산 기부금공제 초과금액은 이월이 가능할까? (0) | 2024.01.18 |
연말정산 부녀자 공제 어떻게 해야할까? (0) | 2024.01.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