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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 공과금 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

by 티스토리 애독자 2025. 2. 3.


최근 한 세입자가 월세 계약 만료 후 보증금 반환과 공과금 정산 문제로 혼란을 겪은 사례가 화제다. 해당 세입자는 계약 만료일(1월 31일) 전까지 도착한 공과금 고지서를 모두 납부했지만, 만료일 이후 발생한 공과금에 대해 부동산과 집주인이 "월요일에 정산 후 입금하겠다"는 답변을 받으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부동산 전문가들의 조언을 종합해 문제 해결 방안을 알아봤다.


"보증금 반환과 공과금 정산은 동시 이행 관계"

부동산 전문가 A는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집) 반환은 동시 이행 관계"라고 설명했다. 즉, 임차인(세입자)이 집을 완전히 반환할 때 임대인(집주인)도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공과금 미납 상태는 '완전한 원형 반환'이 아니므로, 임대인은 공과금 납부 확인 후 보증금을 지급할 권리가 있다.

전문가 B는 "실제로 계약 종료일 당일에는 전기·가스·수도 등 최종 사용량이 확정되지 않아 고지서가 늦게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공과금 예상 금액만큼 보증금 일부를 잔류시킨 뒤 나머지를 반환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세입자 권리 보호를 위한 팁

  1. 사전 정산 요청 : 계약 종료 1~2주 전 공과금 공급처(전기·가스·수도사)에 최종 검침 요청을 하면 즉시 정산 가능하다.
  2. 부분 반환 협의 : 미확정 공과금 금액이 크다면 보증금의 일부(예: 50만 원)를 남기고 나머지를 먼저 받는 방안을 제안한다.
  3. 서면 약정 : "공과금 고지서 발급 후 X일 이내 잔여 보증금 반환" 등 구체적 내용을 문서로 남겨 분쟁을 예방한다.

법적 근거와 분쟁 시 대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집을 반환할 때 지체 없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 단, 공과금 체납 등으로 인한 손해 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 일부 공제가 가능하다. 만약 집주인이 불합리하게 보증금 반환을 거부한다면 공인중개사 협회(1544-6400)나 한국소비자원(1372) 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이번 사례는 계약 종료 시 공과금 정산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전문가 C는 "보증금 반환과 관련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계약서에 공과금 정산 방식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이사 당일 함께 검침을 하는 등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TIP : 공과금 정산 분쟁을 피하려면 이사 전 검침 사진고지서 납부 영수증을 꼭 보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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