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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동산 매매 시 비과세 요건, 주소지 변경에도 적용 가능할까?

by 티스토리 애독자 2025. 2. 3.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20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 매매 시 비과세 적용 요건을 문의하는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세대주 사망 후 주소 이전으로 인한 비과세 자격 여부에 대한 문의로,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이 이어졌습니다.

사례 개요

A씨는 어머니 명의의 아파트(20년 이상 보유, 취득가 1억 원, 예상 매매가 3억5천만 원)를 매매하려 합니다. 아버지가 세대주였으나 작고한 후 어머니는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겼고, 현재 해당 아파트는 빈집 상태입니다. A씨는 주소지 불일치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조언

  1. "1주택자 요건 충족 시 주소지 불일치는 문제되지 않아요"
    •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경우, 주택 소재지와 현 주소지가 달라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 단, 매수자가 실제 거주할 경우를 전제로 하며, 매도자의 주소지 변경은 영향이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2. "조정대상지역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입 당시 해당 아파트가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실거주 요건이 추가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다만 현행법상 주민등록지 이동 자체는 비과세 요건에 직접적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3. "소유주는 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 "임대차 계약 시 소유주 주소지 변경은 일반적인 사례"라며, "등기부등본상 소유권 확인이 최우선"이라고 조언했습니다.
  4. "세대 구성 변화 시 유의사항을 체크하세요"
    • "세대주 사망 시 14일 내 관할 시청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추가 확인사항

  • 과세표준: 양도차익(2억5천만 원)에서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2억4,750만 원이 과세 대상입니다.
  • 비과세 요건: 2024년 기준 1주택 보유 기간 2년 이상(2023년 6월 이전 취득 시 1년)을 충족해야 합니다.
  • 실제 거주 증명: 전입신고는 필수가 아니며, 공과금 납부 내역이나 임대차 계약서로 대체 가능합니다.

전문가 팁

  • 관할 세무소 사전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서류 요건을 확인하세요.
  • 등기부등본을 통해 권리 관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 경력 10년 이상 공인중개사와 협업 시 세금 절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가족 구성원 변동 시 부동산 매매 요건을 철저히 확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실제 거래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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