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앞두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부양가족공제는 본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대상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으로, 최대 150만원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한정되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자활급여 등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수급자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1인당 연 150만원이며,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증명서(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발행)
- 일시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와 재직증명서(또는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본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면,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신고서에 다음의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관계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 공제금액
기초생활수급자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적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 공제와 함께 중복 공제할 수 있어 절세 효과가 더욱 커집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하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는 것은 단순히 세금을 절약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지원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것
- 기초생활수급자의 소득금액을 확인합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공제받을 수 있지만, 별도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증명서, 일시퇴거한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등이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부양하는 근로자라면,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연말정산 때 부양가족공제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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