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증은 월남전에 참전한 군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나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고엽제 환자들은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장애인 공제란?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의 연간 소득에 대해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장애인은 세법상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 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정의됩니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장애인 공제 조건
고엽제 후유증 환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3에 규정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시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의 혜택
장애인 공제는 1인당 연간 200만 원이 공제됩니다. 이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본공제(150만 원)보다 높은 금액입니다. 따라서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받는다면, 연말정산 시 상당한 세액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
고엽제 후유증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신청하려면,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보훈처 홈페이지에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합니다. 작성한 신청서와 함께,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에 제출하면 됩니다.
고엽제 환자가 장애인 공제를 신청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확인서를 제출할 때는 발급일과 확인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장애인 공제는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 기타 소득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또는 가족이 고엽제 후유증 환자라면, 연말정산 시 장애인 공제를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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