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연말정산 시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인 "사위가 장인어른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사위도 장인어른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장인어른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어야 합니다.
- 사위가 장인어른을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 사위와 장인어른이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하고, 그에 따라 세액을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소득공제를 잘하면 과세표준을 낮춰 세금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부분이죠.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다 보면, 잘 몰라서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바로 장인어른의 부양가족공제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저의 경우를 얘기해 보자면, 저는 결혼 후 와이프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아내의 부모님은 따로 사시는데요. 저는 장인어른을 부양하고 있기 때문에, 장인어른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사실을 몰랐던 거죠.
연말정산을 할 때, 아내와 함께 살고 있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공제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장인어른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거 몰랐어?"
"아니, 몰랐어. 그런 게 있었어?"
"응, 있었어. 장인어른이 따로 사시더라도, 본인의 건강보험증에 등재되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만약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장인어른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 세금을 더 줄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래서 다음 연말정산 때는 꼭 장인어른을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1인당 15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장인어른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장인어른은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 소득이 없거나, 있어도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 질병 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사위가 장인어른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인어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사위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사위가 장인어른을 부양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통장거래내역, 카드매출전표 등)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위는 장인어른의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어 연말정산 시 15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씨가 연봉 4,000만 원을 받고, 장인어른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인 경우, A 씨는 장인어른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면서 세금을 72만 8,000원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두고 계신 사위분들께서는 장인어른의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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