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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교특법위반 (치상)으로 기소된 운전자, 어떻게 감형을 받을 수 있을까?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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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상)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12대 중과실, 반의사불벌죄, 피해자 처벌불원서 등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 기사에서는 교특법위반 (치상)의 성립과 처벌, 그리고 감형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교특법위반 처벌과 감형팁

 

교특법위반 (치상)의 성립과 처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하 교특법) 제3조 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치사상)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운전자가 업무상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교특법위반 (치상)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특법 제4조 제1항은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등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특법위반 (치상)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교통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상해를 입게 했어도, 해당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의 의미와 종류

그러나 자동차종합보험이 언제나 교통사고의 형사처벌을 막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교특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①12대 중과실에 해당하는 경우, ②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 ③음주측정 요구에 거부한 경우 ④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⑤피해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12대 중과실 사고란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규정된 12가지 사고로, 위법성이 크기 때문에 교특법의 반의사불벌죄에서 아예 제외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12대 중과실 사고 

  1. 신호 위반: 신호등, 경찰 공무원과 모범 운전수 등의 신호를 무시하고 통행한 경우
  2. 과속: 속도가 제한된 지역에서 규정 속도보다 시속 20km 이상 빠르게 운행한 경우
  3.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교차로나 터널 내부 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차를 앞지르기나 끼어들기 한 경우
  4.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양보하지 않고 주행한 경우
  5. 보도 침범: 보도가 설치된 도로 및 보도를 차량이 침범하거나 자전거 도로 등 안전지대를 주행한 경우
  6. 중앙선 침범: 불법으로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고 불법 유턴, 후진, 횡단으로 상대 차선으로 진입한 경우
  7. 무면허 운전: 면허증이 없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8. 음주 운전: 술에 일정 이상 취했거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 운전을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주행한 경우
  9.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운전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규정 속도를 넘거나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0.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에서 일시정지를 하지 않거나 안전하게 통과하지 않고 신호를 무시한 경우
  11.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자동차나 버스 등 주행 중 문을 열거나 승하차 중 급출발해 승객이 차량에서 추락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
  12. 화물고정조치 위반: 차량에 적재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없이 주행한 경우

✔만약 위와 같은 경우로 치사, 치상, 재물 손괴가 발생한다면 교특법위반으로 각 사안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와 피해자 처벌불원서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를 말합니다. 교특법위반 (치상)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검찰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무조건 공소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찰은 사회적 공익을 위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무시하고 공소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대 중과실 사고나 음주운전 사고 등은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어도 공소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서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을 말합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서는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작성하거나, 법정대리인이나 변호사가 작성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서는 검찰이 공소를 제기하기 전에 제출해야 하며,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피해자 처벌불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 피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
  • 가해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의 신상정보
  • 사건의 개요, 사고일시, 사고장소, 사고내용 등의 사실관계
  •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 피해자의 서명 또는 인감

피해자 처벌불원서는 교특법위반 (치상)의 경우에만 유효하며, 다른 법률에 따른 형사처벌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특법위반 (치상)과 함께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죄가 성립된 경우에는, 피해자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에 대한 공소는 제기될 수 있습니다.


감형 요소와 수사대응 팁

교특법위반 (치상)으로 기소된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의 정도는 사건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감형 요소를 증명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면, 형사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감형 요소

  •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피해자에게 구급조치를 하거나, 구급차를 불러준 경우
  •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거나,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 운전자가 사고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현장에서 대기한 경우
  • 운전자가 사고 당시 과실이 적거나, 사고의 원인이 타인의 과실이었던 경우
  • 운전자가 사고 당시 정상적인 운전을 하고 있었으나,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 아니었거나, 음주측정 요구에 적극 협조한 경우
  • 운전자가 사고 당시 면허증이 있었거나, 면허정지 기간이 만료된 경우
  • 운전자가 사고 당시 차량의 정비상태가 양호했거나, 차량의 결함이 사고와 무관했던 경우
  • 운전자가 사고 당시 신호등이나 교통규칙을 준수하고 있었거나, 위반한 정도가 경미했던 경우
  • 운전자가 사고 당시 안전모나 반사조끼 등의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있었거나, 착용하지 않은 것이 사고와 무관했던 경우
  • 운전자가 사고 당시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았거나, 해당한 경우라도 과실이 적었던 경우
  • 운전자가 사고 후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사죄한 경우

수사대응 팁

  • 운전자는 사고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현장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도주하면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는 사고 후 즉시 피해자에게 구급조치를 하거나, 구급차를 불러줘야 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무시하거나 방치하면 형사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는 사고 후 즉시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거나,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처벌불원이 있으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는 사고 당시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차량의 블랙박스, 목격자의 증언 등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하거나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운전자는 사고 당시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 등의 죄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무면허운전은 교특법위반 (치상)의 형량을 높이는 중대한 과실로 간주됩니다.
  • 운전자는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할 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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