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방법과 지급일 조회 안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미리 신청하여 빠르게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반기신청의 자격과 신청방법, 총급여액 계산 방법, 지급일과 정산시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복지금입니다. 원래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되는 정기신청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신청은 작년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을 1년여가 지난 올해에 신청하고 지급받는 것이므로, 소득이 감소하거나 급한 생활비가 필요한 경 우에는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입니다. 과세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미리 신청하여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미리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되며, 각각 9월과 3월에 신청하고, 12월과 6.. 2024. 2.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