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 2024년부터 바뀐 내용을 알아보자 2024년 1월 1일부터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주택요건과 공제한도가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들은 연말정산 시 이자상환액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시장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선택한 경우에는 더욱 유리합니다. 이제부터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취득하거나 개량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하는 경우 그 이자를 연말정산할 때 근로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자상환액만 공제하는 것이므로, 원금 상환액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므로 근로소득자 외의 사업소득자가 소득세 신고를 .. 2024.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