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예금, 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는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를 끌고 있지만,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낮아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가입 대상도 넓히겠다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ISA의 매력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ISA의 특징과 함께 세제 혜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SA의 특징
ISA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의 계좌에서 여러 금융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에 투자하면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이 있으며, 하나의 계좌 내에서 언제든 자유롭게 금융상품을 변경하며 운용이 가능해 ‘비과세 만능통장’이라고도 불립니다. ISA는 만 19세 이상 거주자라면 가입 가능하며,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도 근로소득자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소득 제한은 없으나 최근 3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000만 원 초과)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의무가입기간은 3년이며, 3년 만기 시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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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A의 세제 혜택 확대
기획재정부는 ISA의 세제 지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월 임시 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서 세제 혜택이 더 확대될 전망입니다. 먼저 납입한도는 기존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에서 연간 4000만 원(총 2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서민·농어민형 400만 원)에서 500만 원(서민·농어민형 1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와 함께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펀드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 투자형 ISA’가 신설되면서 그동안 ISA 가입이 제한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국내 투자형 ISA는 비과세 한도가 일반 ISA의 2배인 1000만 원(서민·농어민형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경우 일반 투자자와의 과세 형평을 고려해 비과세는 적용하지 않고 일반 투자자보다 높은 15.4%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ISA 투자 시 주의사항
ISA는 세제 혜택이 더 커지면서 재테크 수단으로 더욱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ISA 투자 시에도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ISA는 의무가입기간이 3년이므로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둘째, ISA는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있으므로 투자 금액과 수익률에 따라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셋째, ISA는 보험사나 은행,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운영하므로 상품의 종류와 수수료, 수익률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ISA 투자 시에는 자신의 투자 목적과 기간, 위험 성향 등을 고려하고, 여러 금융기관의 상품을 비교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마치며
ISA는 여러 금융상품을 하나의 계좌에서 관리하면서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가 2배로 확대되고, 가입 대상도 넓혀지면서 세제 혜택이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ISA는 재테크 수단으로 매력적이지만, 투자 시에는 주의사항을 잘 숙지하고, 상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ISA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ISA, 비과세·납입 한도 확대 “장점 더 커졌다” 또는 ISA 계좌란? ISA 한도 확대에 따른 투자 매력 증가!을 참고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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