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계좌의 가입 조건, 투자 상품, 세액공제 한도, 중도 인출 가능 여부 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좌를 선택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연금저축과 IRP란?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반면, IRP는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ETF 등 실적배당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하고, IRP는 은행 예금,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ELB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되고, IRP는 중도 인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중도 인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가입 조건 비교
연금저축 | 가입 대상에 제한이 없어서 나이나 소득에 상관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나 금융소득종합과세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
IRP | 소득이 있는 직장인, 자영업자, 공무원 등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소득이 없는 주부나 학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의 투자 상품 비교
연금저축 | 주식형 펀드, 채권형 펀드, 국내 ETF, 해외 ETF, MMF 등 실적배당 상품에만 투자가 가능합니다. 단,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은 7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IRP | 은행 예금이나 보험사의 금리연동보험, 이율보증보험, 증권사의 ELB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과 같은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비중은 7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공제 한도 비교
연금저축: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최대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연간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최대 16.5%(소득세 15%+지방소득세 1.5%), 연간 총급여 5,500만 원을 초과하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연간 최대 9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연금저축과 IRP의 중도 인출 가능 여부 비교
연금저축: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IRP: 중도 인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중도 인출 사유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IRP의 중도 인출 사유
- 1) 만 55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 2) 만 60세 이상이고,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 3) 만 65세 이상인 경우
- 4) 장애인 연금 수급자인 경우
- 5) 실업급여 수급자인 경우
- 6)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
- 7)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 8) 기타 정부가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IRP의 중도 인출 시에는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입 기간이 최소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 있는 나이는 5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계좌를 선택할까?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계좌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좌를 선택해야 합니다.
가입 조건: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지만,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연금저축을 선택해야 합니다.
투자 상품: 연금저축은 실적배당 상품에만 투자할 수 있지만, IRP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성향에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률이 높은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연금저축을, 안정적인 상품에 투자하고 싶다면 IRP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은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IRP는 최대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금 절약을 최대화하고 싶다면 IRP를 선택해야 합니다.
중도 인출 가능 여부: 연금저축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는 중도 인출 조건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자금이 필요할 때 인출할 수 있는 유연성을 원한다면 연금저축을,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안정성을 원한다면 IRP를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노후를 대비하는 연금계좌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계좌의 장단점이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계좌를 선택해야 합니다. 위에서 소개한 가입 조건, 투자 상품, 세액공제 한도, 중도 인출 가능 여부 등의 요인을 고려하여, 연금저축과 IRP 중 어떤 계좌가 더 나을지 결정해보세요.
'Finance' 카테고리의 다른 글
KB i-star 우량업체 임직원의 특별한 혜택은? (0) | 2024.02.14 |
---|---|
KB스타클럽, 수수료우대와 무보증신용대출까지! KB국민은행의 특별한 혜택을 만나보세요. (0) | 2024.02.10 |
ISA, 세제 혜택 더 커진다...납입·비과세 한도 2배로 확대 (0) | 2024.02.09 |
IRP 계좌 DC형 퇴직연금,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 (0) | 2024.02.07 |
IRP 퇴직금 세금 감면,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0) | 2024.02.06 |
NH나무증권 해외주식 거래 방법 - 비대면 계좌개설부터 원화로 매수/매도까지 (0) | 2024.02.05 |
나무 모바일증권으로 1분만에 계좌개설하고 24시간 해외주식 거래하기 (0) | 2024.02.05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증여세 절감의 기회 (0) | 2024.02.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