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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

귀속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제출방법, 미제출이나 지연제출시 가산세는?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2. 5.

귀속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귀속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 제출방법, 그리고 미제출이나 지연제출 시 부과되는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귀속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제출방법

귀속지급명세서 제출기한

귀속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지급명세서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2024년 귀속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자, 배당, 기타소득 (종교인 소득 제외): 2월 28일까지
  • 근로, 퇴직, 사업, 종교인소득 등: 3월 10일까지

단, 12월 귀속 1월 지급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 일반 사업소득, 종교인, 봉사료 소득: 지급기준으로 3월 10일까지 제출
  • 연금소득, 기타소득 (종교인, 봉사료 제외): 지급기준으로 2월 말까지 제출

귀속지급명세서 제출방법

귀속지급명세서는 홈택스 또는 모바일(손택스)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모바일에 로그인한 후, 메인 화면의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이후 '2024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화면에서 해당하는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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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속지급명세서 미제출이나 지연제출 시 가산세

귀속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지급금액의 일정 비율로 산정되며, 그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미제출 시: 지급금액의 1%
  • 지연 제출 시 (3개월 이내): 지급금액의 0.5%
  •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금액의 1%

예를 들어, 100만원의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귀속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면 1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3월 10일까지 제출하지 않고 4월 10일에 제출하면 5천원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급내역이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1만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귀속지급명세서 미제출

결론

귀속지급명세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하는 문서로, 제출기한과 제출방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미제출이나 지연 제출 시 부과되는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귀속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귀속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세무조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귀속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하나요?
A: 귀속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지급명세서 작성을 위한 지급내역
  • 지급명세서 작성을 위한 수급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Q: 귀속지급명세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A: 귀속지급명세서를 수정하거나 취소하려면 홈택스 또는 모바일에서 '수정/취소'를 선택하고, 수정하거나 취소할 지급명세서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단,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수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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