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금융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보험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별로 기준이 상이합니다.
🤷♀️가입자 유형별 금융소득 기준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 금융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면 추가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주목할 점은 초과분만이 아닌 금융소득 전액이 건강보험료 산정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1001만원인 경우 1만원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1001만원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피부양자
피부양자는 재산과 소득 모두를 고려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이하의 재산 보유 시: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재산 보유 시: 연간 합산소득 1000만원 이하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포함됩니다.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있으면 합산 소득과 무관하게 피부양자에서 탈락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 급여 외 금융소득(1000만원 초과 시에만 전액 합산),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타소득 합산금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 초과분에 대한 보험료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금융소득 관리의 중요성
금융소득 관리는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소득이 단절된 은퇴자의 경우 연금과 금융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융소득이 1000만원 전후인 경우, 6개월 단위로 소득을 체크하고 예금 만기를 분산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관리 전략
금융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비과세 상품이나 분리과세 상품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액 금융소득자의 경우 증여 계획을 미리 실행하는 것도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연말정산 시 건강/고용보험료에 대한 안내 (대상 금액, 시기)
11월에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재산정되므로, 연말이 되기 전에 금융소득을 미리 체크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금융소득의 작은 차이가 1년간의 건강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 링크: https://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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