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신청에 대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2024년에는 소상공인 여러분이 대출 이자를 환급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글에서는 환급 대상, 신청 절차, 필요 서류, 지급 일정 등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제2금융권 소상공인 대출 이자 환급 개요
- 환급 대상: 제2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서 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환급액: 평균 75만원, 최대 150만원
- 대출 금리 구간: 연 5%에서 7% 사이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환급 가능
환급 대상 및 조건
-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및 법인 소기업
- 제외 업종: 부동산 임대·개발·공급업, 금융업 등
- 환급액: 대출 금리에 따라 환급 이자율이 결정되며, 평균적으로 7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환급액은 1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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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 환급 대상 여부 확인: 본인이 환급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한 신청: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 환급액 지급 일정 확인: 환급액 지급 일정을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4년 1월 18일부터 연중 내내 가능
- 환급액 지급 일정: 분기말에 지급되며, 지급일은 3월 29일, 6월 28일, 9월 30일, 1월 7일입니다.
- 신청 방법:
- 개인사업자는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통해 신청합니다.
- 법인 소기업은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개인사업자: 신용정보원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합니다.
- 법인 소기업: 중소기업확인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추가 정보
- 문의처: 이자환급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콜센터(☎1811-8055)로 문의하면 됩니다.
- 신청 방법 안내: 각 금융기관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지원대상 차주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을 자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이자 환급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식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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