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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미수동결계좌란 무엇이고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by 티스토리 애자 2024. 12. 21.

주식을 매수한 후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어 30일간 모든 증권회사에서 매수대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미수동결계좌는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자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미수동결계좌의 개념과 적용기준, 예외사항, 피하는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미수동결계좌의 개념과 적용기준

미수란 증권매매가 이루어진 후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납부해야 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결제일은 주식의 경우 매매일(T일)로부터 2영업일(T+2일)이며, 매수한 당일에 매도하여 결제일에 별도의 현금납입 없이 결제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세하락 등으로 결제해야 하는 금액보다 매도한 금액이 적은 때에는 추가로 현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미수금이 발생하므로 동결계좌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수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미수가 발생한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30일간(매도후 유가증권을 납부하지 못해 결제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는 90일간) 매수주문시 위탁증거금을 현금으로 100% 납부해야 합니다. 즉, 미수발생으로 증권매수시 위탁증거금을 100% 납부해야 하는 위탁자의 계좌를 ‘동결계좌’라고 합니다. 위탁증거금은 투자자가 증권회사에 주문을 제출하는 때에 결제이행의 보증을 위해 납부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동결계좌는 계좌 단위가 아닌 투자자 단위로 적용되므로 어느 한 계좌에서 미수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증권회사에 개설된 모든 계좌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또한, 증권업협회와 모든 증권사가 미수발생 정보를 공유하므로 다른 증권사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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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수동결계좌의 예외사항

미수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동결계좌로 적용되나, 불가피한 사유 또는 투자자의 사소한 부주의로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결계좌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탁자가 결제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매수대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의 매매거래로서 국가간 시차, 결제지시서 오류 등과 관련하여 회원이 사전에 정한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 천재지변, 긴급사태, 전산장애, 회원의 업무착오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 결제가 일시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 미수 유가증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회원이 인정하는 경우

미수동결계좌를 피하는 방법

미수동결계좌는 투자자에게 불이익이 되므로 가능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수동결계좌를 피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한 증권은 결제일까지 매도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매도한 경우에는 결제일까지 매수대금을 납부합니다.
  • 매수대금이 부족할 경우 신용거래를 이용합니다. 신용거래는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현금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형태이므로 미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신용거래는 보증금을 납부하고 신용한도 내에서만 가능하며, 이자가 발생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미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소하고, 동결계좌가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매수한 증권을 결제일 전에 매도하거나, 미수를 해소한 후 매도를 하여 증권회사로부터 수령할 결제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당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증거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여 재매매가 가능합니다.

마무리

미수동결계좌는 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투자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수동결계좌의 개념과 적용기준, 예외사항, 피하는 방법 등을 잘 알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투자관행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미수동결계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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