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보험가입자가 아니라면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이나 1일보험을 이용하면 친구차 사고처리를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토대로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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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친구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었습니다. 친구가 힘들다고 해서 대신 운전해줬는데, 차선변경하다가 뒤의 차와 부딫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문제는 보험이었습니다. 제가 보험가입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보상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제가 모든 사고처리를 직접 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이 있는데, 바로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과 1일보험입니다.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이란, 내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특약으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내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대인1보상은 사고난 차의 보험으로 처리되고, 자차손해는 제가 따로 지불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인2, 대물, 자기신체 보상은 내 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처리시에는 다른 차를 왜 사용하게 됐는지, 운전한 차량의 소유주와의 관계 등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내 보험에 이 특약이 들어있었기 때문에, 상대방 차량 수리비를 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1일 자동차보험이란, 운전자가 별도로 가입하는 상품으로, 하루 동안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할 때 보장받을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험료는 보험등급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하루에 1만원 안팎입니다. 이 보험에 가입하면, 원래 보험과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대인, 대물, 자차 모두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차주의 책임은 완전 면제됩니다. 저는 사고가 난 후에 알게 된 것이라 가입하지 못했지만, 만약에 미리 가입했다면 자차손해도 보상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자동차운전담보 특약이나 1일보험을 이용하면, 친구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을 알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차를 빌려 운전할 때는 무보험으로 고생하지 않도록, 미리 이런 보험을 확인하고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겪은 경험을 통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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