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에 대해 알아봅니다. 공제 대상, 요건, 범위, 신청 방법, 중복 적용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세요.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세제특례로, 혼인 또는 출산 시 증여받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재산을 스무스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공제의 대상과 요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본인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
- 출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는 재산
이 경우, 혼인일이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하며, 출생일이란 출생신고 증명서상 신고일을 말합니다.
공제의 범위와 산출 방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의 범위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최대 1억원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¹². 이는 기존의 증여재산 공제(5천만원)와 별도로 적용되며,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입니다.
즉,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이미 공제받은 금액을 합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시 부모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고, 출산 시에도 1억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원 - 5천만원(기본공제) = 5천만원
- 출산 증여재산 공제: 1억원 - 5천만원(혼인 공제) - 5천만원(기본공제) = 0원
- 총 공제금액: 5천만원 + 0원 = 5천만원
따라서, 총 공제금액은 5천만원이며, 이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합니다.
신청 방법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고, 감면 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증여재산 취득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출생신고 증명서
- 증여재산 취득 당시의 가액 증명서
중복 적용 여부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통합 공제한도인 1억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혼인 시 부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출산 시에도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 혼인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 5천만원(기본공제) = 0원
- 출산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 - 0원(혼인 공제) - 5천만원(기본공제) = 0원
- 총 공제금액: 0원 + 0원 = 0원
효과와 한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재산을 스무스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돕는 세제특례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의 주거 안정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하지만,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공제한도가 1억원으로 낮아서 큰 규모의 재산 이전에는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 둘째, 공제 대상이 직계존속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다른 친족이나 친구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셋째, 공제 신청과 증빙에 관한 절차가 복잡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증여세 절감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세제특례입니다. 공제 대상과 요건, 범위, 신청 방법, 중복 적용 여부, 효과와 한계 등에 대해 잘 알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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