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생애최초 주택구매 취득세 환급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취득세는 취득금액과 시가표준액 중 큰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계산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의 경우 취득세가 100% 감면됩니다. 즉,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취득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취득세를 납부하고 난 이후에 생애최초 주택구매 요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취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구매 요건
-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세대주여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 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안 됩니다.
환급 신청 방법
환급 신청은 취득세를 납부한 해당 지자체의 세무과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경정청구서
-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신청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 주택임대차계약서(임차인이 있는 경우)
환급 절차
환급 신청을 하면 세무서에서 환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 환급이 결정되면 환급액을 납세자 계좌로 입금해 줍니다.
마무리
생애최초 주택구매 취득세 환급은 최대 20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따라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꼭 환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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