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뉴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내용 자세히 알아보기

by 티스토리 애자 2024. 2. 5.

2024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최대 2배로 늘어납니다. 주택규모와 금리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는데, 어떤 경우에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 이자를 상환할 때 그 이자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내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이거나,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주택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2024년부터 적용, 기존에는 5억원 이하)
  • 주택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 대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2개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 적용되는 세금으로, 주택 가격과 보유 기간, 주택 수 등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 취득을 위한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 소유를 장려하는 세제 혜택입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공제 한도가 늘어나고, 주택규모와 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되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출 상품을 선택하고, 세금 절약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법개정안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


기획재정부는 2024년부터 시행되는 세법개정안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택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현재는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연 3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지만, 2024년부터는 6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의 세후소득을 평균 10만원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택규모와 금리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액 차등 적용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액은 주택규모와 금리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주택규모는 주택 또는 주택분양권을 취득할 당시 기준시가로 판단하며, 금리는 대출 상환방식에 따라 구분됩니다.

대출 상환방식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거치식과 비거치식으로 나뉩니다.

고정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변하지 않는 방식이고, 변동금리는 대출 기간 동안 금리가 시장 상황에 따라 변하는 방식입니다.

거치식은 대출 기간 동안 이자만 갚고,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하는 방식이고, 비거치식은 대출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방식입니다.

고정금리와 비거치식은 이자 부담이 더 크기 때문에 공제액이 더 크게 적용됩니다. 다음은 주택규모와 금리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액의 차등 적용 표입니다.

6억원 이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5년 이상 2,000만원
6억원 이하 그 외 15년 이상 800만원
6억원 이하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0년 이상 600만원
6억원 이하 그 외 10년 이상 600만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외에도 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다른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는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을 연금소득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가격과 보유 기간에 따라 중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