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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ance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고 안전한 전세생활 하세요

by 티스토리 애자 2024. 3. 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이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내용, 절차,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출처-보조금24

지원사업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1. 주민등록상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2. 연소득이 1) 청년(만 19세~만 39세)은 5천만원 이하, 2) 청년 외는 6천만원 이하, 3)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7천5백만원 이하인 자
  3.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지원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내용

  • 청년/신혼부부는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3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외는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원금의 환수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고,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혜택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혜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재계약 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의 변경, 임대차관계의 존속, 임대차관계의 해지, 임대차관계의 이전 등에 대해 보증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0.5%~1% 정도이며, 이를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출처 보조금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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