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고 저소득 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사업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이때 발생하는 보증료를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주는 것이 바로 이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 내용, 절차, 혜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사업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 주민등록상 무주택자이며,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주거용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연소득이 1) 청년(만 19세~만 39세)은 5천만원 이하, 2) 청년 외는 6천만원 이하, 3) 신혼부부(혼인신고일 7년 이내)는 7천5백만원 이하인 자
- 신청일 기준으로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하여 보증료를 납부한 자
지원사업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내용
- 청년/신혼부부는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최대 3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청년 외는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 3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금은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되며, 지원금의 환수는 없습니다.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검색하고, 로그인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업로드합니다.
- 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혜택은 무엇인가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혜택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대신 지급해줍니다. 이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재계약 시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전세계약 기간 동안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차계약서의 변경, 임대차관계의 존속, 임대차관계의 해지, 임대차관계의 이전 등에 대해 보증기관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보증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보증료는 전세보증금의 0.5%~1% 정도이며, 이를 정부가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해주기 때문에 임차인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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